퇴직금 중간정산, 필요할 때 미리 받을 수 있을까? 사유, 신청서, 서류, 기간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와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등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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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무엇일까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특정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상유

 

 

2. 퇴직금 중간정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명의 포함)
  •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함)
  •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파산: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개인회생: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포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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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적사항, 대상 기간,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별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요양: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
  • 파산: 파산선고 결정문 등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등
  •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관련 협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
  • 천재지변 등: 피해 사실 확인서 등

 

신청 절차

 

 

4. 퇴직금 중간정산, 얼마나 걸리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퇴직 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즉, 중간정산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N5 MWBainsy4? si=S8 mSS88 fHzGF4 s0 x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