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란? (1종/2종 자격 기준 2025년)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혹시 병원비 걱정 때문에 망설여 본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이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을 바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부르는데요. 뉴스나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이 용어, 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 걸까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확한 의미와 종류(1종/2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국민건강보증과의 차이점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매우 매우 중요 안내 (2025년 4월 29일 기준) ★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과 지원 내용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근 몇 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2025년 4월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정보 및 주요 변경 추세를 바탕으로 하며,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격 여부 및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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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醫療給與 受給權者)'란,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가(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증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재원은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마련됩니다. 
  • 수급권자의 의미: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스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의료 이용 시 필요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요 특징 (1종/2종 구분 및 지원 내용)

크게 1종2종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지원 내용(특히 본인 부담금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
    • 대상 (일반적 기준, 세부 요건 확인 필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만으로는 해당 안 될 수 있음)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특정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법률에서 정한 자
      • 타 법령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 (노숙인 등)
      • 특정 질환(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 등록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 지원 내용 (본인 부담금):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 입원: 본인 부담금 없음 (단, 식대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제외)
      • 외래 진료: 기관 종별(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및 이용 방식(직접 방문, 의뢰서 지참 등)에 따라 면제 또는 1,000원~2,000원 수준의 정액 부담 (약국 포함)
  • 2종 수급권자:
    • 대상 (일반적 기준, 세부 요건 확인 필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자 (예: 조건부 수급자 등)
      • 차상위 계층 중 특정 요건(예: 만성질환, 18세 미만 등)을 충족하여 수급권자로 선정된 자
      • 타 법령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자
    • 지원 내용 (본인 부담금): 1종보다는 많지만, 국민건강보증 가입자보다는 훨씬 적은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 입원: 총진료비의 10% 부담 (단, 식대 등 일부 비급여 항목 제외)
      • 외래 진료: 의원급 1,000원, 병원/종합병원급 총진료비의 15% 부담 (약국 포함)
    • 급여 상한: 1종, 2종 모두 연간 또는 월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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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될까? (수급권자 선정 기준 및 원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을 합산한 금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이 기준액은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매년 금액 변동되므로 확인 필수!)
  2.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총액(주택, 토지 등 부동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에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 역시 매년 변동됩니다.
  3. ★ 부양의무자 기준 (매우 중요! 변화 확인 필수!) ★:
    • 과거: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 ★ 최근 변화 (단계적 폐지 및 완화!) ★: 하지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정부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021년~)
      • 의료급여: 2022년부터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 계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는 신청 가구의 특성(노인/장애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결론: 과거보다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2025년 현재 본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④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확인 방법 간략 안내)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사회 복지 담당 창구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관련 서식(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작성
    2.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 제출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격 증명 서류 등 - ★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수!)
    3.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접수
    4. 이후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해당 시) 등 심사 진행
    5. 심사 결과 통보 (대상자 선정 또는 탈락)
  • 자격 확인:
    • 주민센터 문의: 가장 정확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본인 및 가구원 정보 입력 시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용)

 

 

https://youtu.be/gk6 jxKPKRx8? si=HXBd2 Sp28 lMY2 c3 u

 

 

⑤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차이가 가장 큰가요?

A: 근로 능력 유무, 가구 특성,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수준입니다. 1종은 입원비가 거의 없고 외래 진료비도 매우 적지만(1천 원~2천 원 수준), 2종은 입원비의 10%, 외래 진료비의 15%(의원은 1천 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Q2: 국민건강보증이랑 의료급여는 완전히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증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사회 보험 방식이고, ▲의료급여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방식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자 카드 등 은 다릅니다.

 

Q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모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가요?

A: 대부분 해당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주로 1종)에 해당합니다.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소득 기준이 다소 높아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부모님이나 자녀 소득/재산은 아예 안 보나요?

A: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에서는 2025년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폐지' 중입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 계층부터 우선적으로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모든 신청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본인 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인지, 적용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는 용어의 뜻, 이제 명확히 이해되셨나요? 단순히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을 넘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대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본인 부담금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선정 기준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최근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되고 있으니, 과거에 이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수급권자 자격이 될지 궁금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찾아보세요. 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글이 의미와 자격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관련 최종 자격 판단 및 신청은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