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꼭 알아야 할 2025년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법규 개정 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니, 2025년에도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키세요!
2025년 최저 시급은 얼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최저 시급 | 9,860원 | 10,030원 |
최저 일급(8시간 기준) | 78,880원 | 80,240원 |
최저 월급(주 40시간 기준) | 2,060,740원 | 2,096,270원 |
최저 연봉(주 40시간 기준) | 24,728,880원 | 25,55,240원 |
최저 월급은 유급 주휴 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 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및 가사 사용인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참고로 선원의 경우, 2025년 최저 월급은 2,614,810원으로,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보다 518,540원 높습니다. 이는 선원의 근무 환경과 강도를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주휴수당! 2025년에는 얼마?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2025년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5년 시급은 약 12,000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풀타임)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주급 = (40시간 + 주휴 8시간) X 10,030원 = 480,720원
- 월급 = 480,720 X 4.345주 = 2,096,270원
- 주 20시간 근무자 (파트타임)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0,030원 = 40,120원
- 주급 = (20시간 + 주휴 4시간) X 10,030원 = 240,720원
- 월급 = 240,720 X 4.345주 = 1,045,934원
💡 주휴수당 계산 팁!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으로 인정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 2025년 최저임금은 노동계,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경제 성장률, 근로자 생계비, 기업의 지불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종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 꼭 확인하세요!
2024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과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항목들이 이제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식비, 교통비 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비정기 상여금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습 기간 시급은 9,027원이며, 최소 월급은 1,886,643원입니다. (209시간 기준)
하지만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분류되며, 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패스트푸드 준비원,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식자재를 다듬는 주방 보조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것만은 꼭!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 여부
주의 사항 | 설명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 조건 | 무효입니다. |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 | 불법입니다. |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요구 | 불법입니다. |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 필수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 기간 적용 |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1일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설를 작성해야 합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인상,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5년 최저 시급은 1만 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용 감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https://youtu.be/3_RQL5 AiWTY? si=DqGXEGgXf-1 Fxolk
결론
2025년 최저 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최저임금법 개정 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350으로 전화하여 상담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참고: 본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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