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등급, 제대로 알고 신청하자! 심사기준 완벽 분석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았다면, 산업재해보상(산재보혐)의 장애급여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며, 심사기준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내 장애는 몇 등급에 해당될까?", "어떻게 신청해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장애등급의 정의, 신청 절차, 심사기준, 그리고 등급별 보상 내용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산재 장애등급 판정 시 주의사항과 이의제기 절차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산재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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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ruthlegal

 

 

산재 장애등급이란? 개념과 중요성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구분하여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장해급여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즉,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는 장해급여액이 달라지므로,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정기준

 

 

산재 장해등급 판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산재 장해등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 회의 또는 특별진찰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장해 부위, 장해의 정도, 연령,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합니다.

 

산재법에서는 신체 부위별, 장해 종류별로 세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기준

 

  • 장해 부위: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장해가 남았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팔, 다리, 눈, 귀, 척추 등 신체 부위별로 장해등급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장해 정도: 같은 부위의 장해라도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팔의 완전 절단은 높은 등급을 받지만, 부분적인 기능 장해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의 종류: 신경계통 장해, 정신 장해, 흉복부 장기 장해 등 장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종류별 기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됩니다.
  • 기존 장해와의 관계: 기존에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장해가 악화된 경우에는 가중장해 규정을 적용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 조정 및 준용: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 더 중한 장해를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등급을 조정합니다. 장해등급 기준표에 명시되지 않은 장해는 유사한 장해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산재 장애등급,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산재 장애등급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 근로자는 치료가 종결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해진단서 발급: 장해진단서는 산재보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장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해 상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특별진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장해등급 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 회의 또는 특별진찰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최종 판정합니다.
  • 장해급여 지급: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 공단

 

 

산재 장해등급별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장해등급 장해급여(일시금) 장해급여 (연금, 4년 선지급 가능)
제1급 평균임금의 1,474일분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1,30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1,155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제4급 평균임금의 1,012일분 평균임금의 224일분
제5급 평균임금의 869일분 평균임금의 193일분
제6급 평균임금의 737일분 평균임금의 164일분
제7급 평균임금의 616일분 평균임금의 138일분
제8급 평균임금의 495일분 지급 대상 아님
제9급 평균임금의 385일분 지급 대상 아님
제10급 평균임금의 297일분 지급 대상 아님
제11급 평균임금의 220일분 지급 대상 아님
제12급 평균임금의 154일분 지급 대상 아님
제13급 평균임금의 99일분 지급 대상 아님
제14급 평균임금의 55일분 지급 대상 아님

 

 

참고:

 

  •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장해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7급 이상의 장해는 연금 수급이 원칙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https://youtu.be/4 nKdJzdbakA? si=N1 am6 UQgEMq1 jvHv

 

 

 

산재 장애등급 판정 시 주의사항 및 이의제기 절차

 

  • 정확한 장해진단서 발급: 장해진단서는 장해등급 판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이므로, 산재보혐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 충분한 자료 제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진찰 적극 활용: 근로복지공단에서 특별진찰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정확한 장해 상태를 평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의제기 절차 활용: 만약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 장애등급은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산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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