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이 날짜' 꼭 기억하세요! (2025년)

1년 이상 정들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앞둔 당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미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퇴직금'. 그런데 퇴사 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회사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하는데 마냥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기한'이 있다는 사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인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법정 기한과 계산 방법, 발급 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날짜, 꼭 기억하세요!

 

★ 매우 중요 안내 (2025년 4월 28일 기준) ★

발급 기한 및 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현재 시점의 법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해석이나 상담은 반드시 고용노동부(대표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50) 또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퇴직금 미지급 신고

 

 

 

 

① '퇴직금 지급 기한'이란? (★핵심은 14일!★)

근로자가 퇴직(사망 포함)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입금해야 할 급여를 법적으로 언제까지 송금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마지막 날짜(Deadline)를 의미합니다.

  • ★ 법정 입금 기간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입금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송금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내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퇴직일)을 포함하여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는 입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 지켜야 할 의무: 이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며,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입니다.

 

 

 

② 법적 근거와 지급 기한 설정 이유 

기간이 '14일'로 정해진 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자체의 입금 시기를 명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입금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퇴직연금 역시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14일 기간 설정 이유:
    •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퇴직 후 소득이 중단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금품을 정산해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 입금 지연 방지 및 분쟁 최소화: 명확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송금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고, 입금 시기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③ '14일'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기산점 및 계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기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기산점(시작일): '입금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일'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로 그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 기간 계산: 퇴직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날짜로 14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중요한 점은 이 14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일 기준 아님)
  • 예시:
    • 4월 10일(수요일)에 퇴직했다면 → 4월 10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은 4월 23일(화요일)입니다. 따라서 4월 23일 자정까지는 송금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주말/공휴일 포함)
    • 4월 20일(토요일)에 퇴직했다면 → 4월 20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은 5월 3일(금요일)입니다. 따라서 5월 3일 자정까지 송금되어야 합니다.

 

 

 

④ 지급 기한 연장도 가능할까? (예외: 당사자 간 합의)

원칙은 14일 이내이지만, 예외적으로 입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건: 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 전시사변, 회사의 심각한 경영상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히 자금 사정이 잠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합의'의 중요성 ★: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송금 기일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 서면 합의 권장: 비록 법에서 서면 합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입금 기일을 연장하는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구두 합의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 즉,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급적 서면) 없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송금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⑤ 지급 기한 넘기면 어떻게 되나? (지연 이자 및 미지급 신고)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나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이라는 법정 시한을 넘겨 입금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1. ★ 지연 이자 지급 의무 (연 20%!) ★:
    •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급여 송금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미지급된 원금에 대해 연 20%의 높은 이율로 계산된 '지연 이자(지연 손해금)'를 추가로 송금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이는 고의적인 지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고소:
    • 근로자는 '미지급 신고' (정식 명칭: 임금 체불 진정)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또는 방문 신고)
    • 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시정 지시)을 내립니다.
    • 사용자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와 별개로 또는 이후에, 근로자는 법원에 퇴직급여(및 지연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⑥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기한 14일 계산할 때 주말이나 공휴일은 빼고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법정 기간 14일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역일 기준)

 

Q2: 회사에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다음 달 월급날에 준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송금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다면 기일 연장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합의보다는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언제까지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서(각서 등)'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이라면 14일 이후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마지막 달 월급이랑 퇴직금 지급 기한이 다른가요?

A: 아니요,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마지막 월급을 포함한 모든 임금 및 금품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월급과 퇴직급여 모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Q4: 퇴직한 지 14일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A: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사장님 또는 인사/경리 담당자)에 정식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내용 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금하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고용노동부(온라인 민원마당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권 소멸 시효 3년 주의!)

 

Q5: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연 20%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입금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넘겨 송금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미지급 원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때 원금만 받았다면 지연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시에도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의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 퇴직금! 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명확한 기한을 두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가 있다면, 이 '14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 송금이 늦어진다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세요.

 

물론 회사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급적 서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시한(14일)를 넘긴다면, 연 20%의 높은 지연 이자가 발생하며 고용노동부 신고 및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글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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